최근 지식인들과 재야 활동가들의 과거 성희롱 문제가 폭로되고 있어 화제다.나는 여기에 대해 성범죄가 증가한다거나혹은 지식인들이 특별히 타락했다기보다는 가치판단의 기초가 되는 규범이 마련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자유주의 성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염려된다.
물론 여성단체나 일부 사회운동 단체에서 성범죄와 관련,특별히 원칙을 정한 적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 속에서 주요한 원칙에 대해 다시재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주지하다시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존재할 때 적용해야 한다.더욱 구체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인지돼야 한다.친목모임에서 만나 남자가 술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을 적용할수는 없는 것이다.다중이 보고 있고,여성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여성의 방어책임도 강조돼야 하는 것이다.
둘째,여성이 현장에서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한다.성희롱이일어난 시점에 가만 있다가 나중에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거부의사를 표현한 후 가해가 중단되었다면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왜냐하면 현장을 재현해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한 누구도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유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게 정당하다.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불분명한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양쪽이 다 사실을 과장하게 되므로 규칙이 필요하다.적어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은 ‘의미 없음’인 것이다.여성은 적극적으로 방어할 책임이 있으며,분명히 거부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정황증거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물론 완력이나 위협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성희롱의 처벌기준은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정한다.피해자가 굴욕감을 느끼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만약어떤 하한선을 정한다면 그 하한선 안에서의 가벼운 성희롱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이다.고로 처벌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한가 하면,성희롱인가 아닌가의 여부보다 거기에 제 3자가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즉 사법적 판단이라는 제3자의 개입에 있어서는 판단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판단불가능의 경우는 전적으로피의자의 이익이 되게끔 해야 한다.
물론 여성의 적극적인 거부의사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성희롱은 성희롱이다.그러나 제3자가 그것을 문제삼을 때는,혹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반드시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성희롱 사실을 공개하는 그 자체로 또한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말하자면 성희롱이나 간통 등 친고죄의 영역에 있는 경우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은 그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다.
과거엔 겉으로 근엄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시대였고 미래사회는 겉으로 자유분방하면서 뒤로는 엄격한 시대가 된다.야구규칙처럼 복잡해져만 가는 규범을 마련하고 학습하지않으면,또 그것을준수하지 않으면 성의 해방,자유로운 사회생활은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참된 자유는 사회를 향해 더많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얻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김 동 렬 심플렉스인터넷 고문] drkim@simplexi.com
특히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자유주의 성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염려된다.
물론 여성단체나 일부 사회운동 단체에서 성범죄와 관련,특별히 원칙을 정한 적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 속에서 주요한 원칙에 대해 다시재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주지하다시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존재할 때 적용해야 한다.더욱 구체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인지돼야 한다.친목모임에서 만나 남자가 술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을 적용할수는 없는 것이다.다중이 보고 있고,여성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여성의 방어책임도 강조돼야 하는 것이다.
둘째,여성이 현장에서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한다.성희롱이일어난 시점에 가만 있다가 나중에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거부의사를 표현한 후 가해가 중단되었다면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왜냐하면 현장을 재현해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한 누구도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유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게 정당하다.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불분명한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양쪽이 다 사실을 과장하게 되므로 규칙이 필요하다.적어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은 ‘의미 없음’인 것이다.여성은 적극적으로 방어할 책임이 있으며,분명히 거부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정황증거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물론 완력이나 위협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성희롱의 처벌기준은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정한다.피해자가 굴욕감을 느끼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만약어떤 하한선을 정한다면 그 하한선 안에서의 가벼운 성희롱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이다.고로 처벌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한가 하면,성희롱인가 아닌가의 여부보다 거기에 제 3자가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즉 사법적 판단이라는 제3자의 개입에 있어서는 판단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판단불가능의 경우는 전적으로피의자의 이익이 되게끔 해야 한다.
물론 여성의 적극적인 거부의사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성희롱은 성희롱이다.그러나 제3자가 그것을 문제삼을 때는,혹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반드시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성희롱 사실을 공개하는 그 자체로 또한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말하자면 성희롱이나 간통 등 친고죄의 영역에 있는 경우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은 그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다.
과거엔 겉으로 근엄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시대였고 미래사회는 겉으로 자유분방하면서 뒤로는 엄격한 시대가 된다.야구규칙처럼 복잡해져만 가는 규범을 마련하고 학습하지않으면,또 그것을준수하지 않으면 성의 해방,자유로운 사회생활은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참된 자유는 사회를 향해 더많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얻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김 동 렬 심플렉스인터넷 고문] drkim@simplexi.com
2001-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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