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경찰관 폭행·공무방해 엄한 법률적 판단 기대

독자의 소리/ 경찰관 폭행·공무방해 엄한 법률적 판단 기대

입력 2001-03-07 00:00
수정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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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최근 시위현장에각목과 화염병이 다시 등장하고,시위대에 의해 경찰버스가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술에 취해 이유없이 파출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집기를 부수는가하면,심지어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는 일이 종종 있다.경찰관의 업무특성상 공무를 방해받거나,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이런 사람들에게는 물론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다시는 공권력에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유치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가벼운 처벌만 받아 경찰관들의 사기를떨어뜨리고 있다.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경찰관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면서 범죄자들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국가권력의 상징이다.이러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들이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누가 국가와 법에 의지하며 경찰관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겠는가.사법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대해 엄정하게 법률적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

박종국 [서울 노원경찰서 수사1계]

2001-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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