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회매점 복수노조 논란

홍익회매점 복수노조 논란

입력 2001-03-06 00:00
수정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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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소속 인사가 구청장으로 있는 울산 동구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다른 구청에서 반려했던 철도청 홍익회 매점근로자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는 5일 철도청 홍익회 매점근로자들이 신청한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설립신고필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설립신고 필증교부과정에서 실무공무원들은 복수노조 논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서를 반려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영순(李永順) 구청장이 직권으로 설립신고필증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점근로자들은 지난 1월 서울 강서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으나,강서구청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들어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며 반려했다.

이에 따라 매점근로자들은 최근 민주노동당 출신 인사가 구청장으로 있는 울산 동구에 사무실을 마련, 50여명의 노조원으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다.

이 구청장측은 “대법원판례 등에 비춰볼 때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홍익매점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도 홍익매점노조는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철회돼야 마땅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따른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동구의 설립신고필증 교부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동구가 홍익매점노조 설립신고필증을 내준것과 관련해 노조규약상 복수노조가 된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1-03-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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