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원제 개선 시급

전세보증금 지원제 개선 시급

입력 2001-03-06 00:00
수정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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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중인 전세보증금 지원제도에문제가 많아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높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실제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도 각 자치구와 금융기관등에서 자격심사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제때 자금지원을받지 못하고 있는 것.

여기에 보증금 한도액도 비현실적이어서 아예 이용을 기피하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전세자금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이사를 앞두고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도 오래 걸려 필요한 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일선 자치구들은 전세자금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여부 확인과 현장실사에 나서 여기에만 평균 30일 가량이 소요된다.또 은행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자의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연대보증 절차를 끝마치기까지 보통 열흘 이상을 끄는 실정.

따라서 실수요자가 신청에서 전세자금을 지원받기까지는 최소 40일에서 길게는 두달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 한도액 3,500만원도 최근의 전세오름세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낮다는게 무주택자들의 지적이다.

주민 이모씨(38·은평구 불광3동)는 “방 2칸에 부엌,화장실을 갖춘 전세주택의 경우 4,000만∼5,000만원은 줘야해 현행 보증금 한도와는 차이가 크다”며 “그나마 심사기간이너무 길어 필요한 때를 넘긴 뒤에야 융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올해 1차분 전세보증 지원금 750억원을 서울지역 25개 구청에 차등배분했으며 이가운데 546건45억9,000만원이 1월중에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연간 1,008억원을 배정,83%인 837억원이 저소득층전세자금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절차와 자격기준이 까다로운 관계로 지난해의 경우전체 신청건수 1만4,164건 가운데 31.2%인 4,408건에 대해융자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리의 경우 연 3%를 확정금리로 적용,문제가 없으나 보증금 한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자치구와 은행에서 너무 많은 시일을 지체하는 점에 대해서도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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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3-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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