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차량중 5대에 1대꼴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 244만992대중 전체의 20%인 53만666대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시세 체납액(1조1,332억원)의 30.0%인 3,399억원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체납 자동차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각 자치구에 휴대용 무선검색시스템(PDA)을지급하고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차량 번호판영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세금이 체납된 차량을 자치구별로 보면강남이 5만332대(390억원)로 가장 많았고 송파 3만6,945대(162억원),서초 3만3,309대(170억원),강동 2만5,680대(118억원) 등 이른바 부자동네들이 수위를 차지했다.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자동차등록증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압류조치가돼 매매 및 폐차가 불가능해진다.
김용수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 244만992대중 전체의 20%인 53만666대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시세 체납액(1조1,332억원)의 30.0%인 3,399억원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체납 자동차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각 자치구에 휴대용 무선검색시스템(PDA)을지급하고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차량 번호판영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세금이 체납된 차량을 자치구별로 보면강남이 5만332대(390억원)로 가장 많았고 송파 3만6,945대(162억원),서초 3만3,309대(170억원),강동 2만5,680대(118억원) 등 이른바 부자동네들이 수위를 차지했다.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자동차등록증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압류조치가돼 매매 및 폐차가 불가능해진다.
김용수기자
2001-03-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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