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공직대상 확대

재산등록 공직대상 확대

입력 2001-03-05 00:00
수정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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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위가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하위직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또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에서 주식거래 분야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난 1월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대한 후속조치로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도덕한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위생·건축 분야에 종사하는7급 이상의 공직자는 모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대민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재산공개 때마다 직무를 통해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윤리법에 1급 이상공직자에게 주식보유량과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주식거래심사’ 조항을 시행령에추가했다.주식거래 상황을 정밀 심사함으로써 공직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주식투자에 이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가리겠다는 취지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거래 심사에서부도덕한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돼 사법처리를 받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재산등록 대상자를 확대하고,보다 강화된 주식거래심사 과정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이번주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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