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따라잡기] 임상심리사

[자격증 따라잡기] 임상심리사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1-03-05 00:00
수정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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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심리적 건강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임상심리사는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심리치료상담과 심리 재활,심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적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심리평가 기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관련법을 개정,내년부터 자격검정이 시작된다.

◆ 임상심리사 1급. [검정기준]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상심리학 서비스 전반에 걸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심리 치료 및상담에 적용하는 능력 유무를 평가한다.

[검정과목] 1차(필기)=임상심리연구방법론,고급 심리학,고급심리검사,고급 임상심리학,고급심리치료,2차(실기)=고급임상실무 ◆ 임상심리사 2급. 검정기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기초적이고 일반적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심리검사와 심리 상담,심리 재활·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여부를 평가한다.

[검정과목] 1차(필기)=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심리검사,심리상담,임상심리학,2차(실기)=임상실무 [향후전망] 정신보건의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재활센터및 사회복지 시설,사설 심리상담소,교도소 및 소년원,기타청소년 보호시설,지방자치단체,법무부,문화체육부 산하의 각종 상담소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문의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8. 오일만기자 oilman@
2001-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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