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서한 누가 보냈나

공개서한 누가 보냈나

입력 2001-03-05 00:00
수정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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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을 보낸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과 크리스토퍼 콕스 공화당 정책위의장,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등은 의회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들이다.하이드 의원은 94년부터 법사위원장으로 일해 온 온건보수형 인물이지만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99년 리처드 아미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등과 함께 북한의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수시 사찰제도 등 강력한 대북정책을 세우도록 당시 대북 정책 조정관이던 윌리엄 페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콕스 의장은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방향에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속으로는 북한이북·미 기본합의 등을 기회로 삼아 다시 위협적인 존재가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지난해 7월 하원 공화당정책위보고서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진짜 미친 정책’이라고 비난한 주인공.

마키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4월 한국과 미국,일본이 북한에건설해 주고 있는 경수로에서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국정부가 손해를 배상해 주지 못하도록규정하는 ‘북한내 핵사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배상책임 금지 법안’을 제출하는등 북·미 기본합의에 관해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인물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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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기자 jlee@

2001-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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