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 바가지 안쓰려면…

부동산수수료 바가지 안쓰려면…

심재억 기자 기자
입력 2001-03-02 00:00
수정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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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법정 요금만 내고 안되면 신고하세요’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가지 중개수수료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대다수 중개업체들이 버젓이 요율표를 게시해 놓고도 멋대로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이다.시민들은 “모처럼 하는 이사인데…”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바가지요금을감수하거나 작정하고 법정요율을 들먹여 보더라도 “뭘 모른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실태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중 가장 잦고 피해사례도 많은것은 수수료 과다징수다.서울시가 지난해 단속한 위법행위 1,052건 가운데 445건이 수수료 관련이었다.이는 전체의 42%로 피해자의 절반이 수수료 피해를 본 셈이다.

서울시가 최근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0개 업소가 법규를 위반한것으로 파악됐다.이중 44%가 수수료를 과다징수하거나 영수증 미교부,요율표 미게시 등 수수료와 관련한 위법사례였다.

■조정된 수수료 서울시는 지난 1월 5일 중개수수료를 매매·교환의 경우 기존 0.15∼0.9%에서 0.4∼0.6%로,임대차는 0.15∼0.8%에서 0.3∼0.5%로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매매는 요율상한은0.6%(한도액 25만원),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한도액 없음)로정해졌다.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는 5단계로 최고 0.

8%까지 적용하던 요율을 0.5%(한도액 20만원)로 단일화했으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원),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은 0.3%(한도액 없음) 등으로 거래가액에따라 20∼50%가 올랐다.

일반주택이 아닌 상가·토지와 매매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매매·교환의 경우 0.2∼0.9%,임대차의 경우 0.2∼0.8%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대응 방법 서울시는 최근 고건(高建)시장이 직접 중개업협회 및 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당수수료를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거래전에 수수료부터 흥정할 경우 이런저런 옵션이 붙어 피해를보기 십상이다.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법정 수수료를 먼저 확인한 뒤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수수료를 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도 나중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업소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시비를 겁내지 말고서울시 지적과(02-3707-8053)나 각 구청 지적과에 설치된소비자보호센터로 신고하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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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3-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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