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소 수수료 과다징수 여전

부동산업소 수수료 과다징수 여전

입력 2001-03-01 00:00
수정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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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료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상당수 부동산중개업소가 수수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360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63곳(17.5%)이 부동산중개업법을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영수증을 주지 않은 곳이 39.7%인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수료 과다징수와 요율표 미게시 17.5%,자격증 대여 11.1% 등의 순이었다.

강서구 S업소의 경우 임대료 6,300만원인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규정 수수료(18만9,000원)의 2배에 가까운 35만원을 받은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강동구G업소도 개발계획이 없는 곳에 아파트가 특별분양된다는 허위광고물을 배포했다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최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말했다.특별단속반 신고는 736-2472번으로 하면 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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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3-0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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