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료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상당수 부동산중개업소가 수수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360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63곳(17.5%)이 부동산중개업법을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영수증을 주지 않은 곳이 39.7%인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수료 과다징수와 요율표 미게시 17.5%,자격증 대여 11.1% 등의 순이었다.
강서구 S업소의 경우 임대료 6,300만원인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규정 수수료(18만9,000원)의 2배에 가까운 35만원을 받은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강동구G업소도 개발계획이 없는 곳에 아파트가 특별분양된다는 허위광고물을 배포했다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최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말했다.특별단속반 신고는 736-2472번으로 하면 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360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63곳(17.5%)이 부동산중개업법을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영수증을 주지 않은 곳이 39.7%인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수료 과다징수와 요율표 미게시 17.5%,자격증 대여 11.1% 등의 순이었다.
강서구 S업소의 경우 임대료 6,300만원인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규정 수수료(18만9,000원)의 2배에 가까운 35만원을 받은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강동구G업소도 개발계획이 없는 곳에 아파트가 특별분양된다는 허위광고물을 배포했다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최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말했다.특별단속반 신고는 736-2472번으로 하면 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3-0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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