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공직자 33명이 지방세를 체납,최근 봉급을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3명(98만1,000원),교육 공무원 15명(3,963만9,000원), 군인10명(236만6,000원),경찰 2명(90만원),국세청 직원 1명(95만4,000원),기타 2명(63만2,000원) 등 모두 33명(4,547만2,000원)의 봉급을 지난 24일자로 압류했다. 이번 공직자 봉급 압류는 지난해 8월 일반 근로자 322명에 대한 봉급 압류에 이어 실시한 것으로 시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통보받아 이뤄졌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으로납세지가 청주지역인 사람들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교육 공무원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체납액수도 3,963만을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3명(98만1,000원),교육 공무원 15명(3,963만9,000원), 군인10명(236만6,000원),경찰 2명(90만원),국세청 직원 1명(95만4,000원),기타 2명(63만2,000원) 등 모두 33명(4,547만2,000원)의 봉급을 지난 24일자로 압류했다. 이번 공직자 봉급 압류는 지난해 8월 일반 근로자 322명에 대한 봉급 압류에 이어 실시한 것으로 시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통보받아 이뤄졌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으로납세지가 청주지역인 사람들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교육 공무원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체납액수도 3,963만을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03-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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