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문제점과 대책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문제점과 대책

입력 2001-02-28 00:00
수정 200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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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9년째를 맞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가 ‘부정부패 방지’란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다.

이 제도는 시행초기 상당수 공직자가 투기의혹으로 옷을 벗는 등 공직사회에 청렴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의누락 등 불성실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은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거부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12조4항의 ‘고지 거부’조항.이 조항은 직계 존·비속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없애기위해 만들었지만 재산등록 직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상속이나 위장증여로 재산을 축소·은닉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아파트와 골프장회원권은 국세청 기준시가를,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불로소득 등 각종 소득을 중간에 다 쓴뒤 신고하면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형식적인 심사도 고쳐야 할 점이다.각급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 총량이 맞는지 여부를 금융기관과 부동산전산자료 등을 통해 대조할 뿐 재산형성 과정의 검증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첫해를 제외하고는 재산형성 과정이 문제가 돼 불이익을 받은 고위 공직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을 없애고 재산상황 심사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제도개선과 함께공직자윤리위의 엄정한 후속 실사를 촉구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7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지거부등 논란이 많지만 손을 대기가 어려워 등록 대상자들의 성실한 신고만 바랄 뿐”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대민접촉이 많은건축·건설·위생·환경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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