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길섶에서/ 열녀와 이혼

2001 길섶에서/ 열녀와 이혼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2001-02-28 00:00
수정 200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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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만큼 ‘열녀 만들기’에 열을 올린 시대나 나라가 있었을까.음행을 한 여인은 ‘자녀안(恣女案)’에 올려 신분을낮췄고, 정절을 ‘강요’하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도 여러차례 반포했다.이도 못미더웠던지 성종때에는 아예 법으로여인네들의 재가 의지를 꺾었다. 재가 여인의 자손은 과거에응시도 못하게 하는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이다.혼인은 오로지 가부장 위주의 가족 승계의 방편이었다고 할 만하다.사랑의 결실 운운은 공허하다.

하지만 조선 전기까지만해도 남녀 평등의 고려 유풍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재산 상속에도 차등이 없었다.경국대전의 남녀 균분(均分)규정이 이를 증명한다.학자들은 조선 후기 들어 여성 속박이 더 심해졌다고 분석한다.왜 그랬을까.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두드러진 신분 해체의 분위기를 억누르면서 여성 속박도 강화됐다는 해석이다.신분 중시,남성 우월의유교주의 반동의 단면이라는 것이다. 해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혼인 신고조차 않는 부부들도 많다고 한다.신중한고려 끝에 나오는 선택인‘이혼'의 자유를 생각케 하는 이즈음이다.

최태환 논설위원

2001-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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