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45명을 확보하라” 전북도에 인구를 늘리라는 비상명령이 떨어졌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인구 200만명 시대’가 붕괴되면서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 인구는 199만9,25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은 시·도의 인구가 2년 연속 200만명을 밑돌 경우 1국4과의 기구를 축소하도록 돼 있다. 또 주민 1명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가 연간 9만여원씩 차이가 나는데다 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세수익도 1인당 30만원 이상 된다.
때문에 전북도는 도민 200만명 회복을 위한 인구 확보에 나섰다.도는 우선 각 시·군에 주민등록 말소자를 찾아내도록지시한 데 이어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특별기동대’를운용해 채무나 범죄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떠돌이’까지 찾아나서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가 이달 말까지 재등록할 경우 최고 10만원인 과태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유종근(柳鍾根) 지사도 최근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도내 101개 사업체 대표들과 각 대학 총학장들에게 몸만 와있는 근로자와 학생들의 전입 신고를 권유토록 서한까지 보냈다.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도 버스터미널이나 역,쪽방,노숙자거주지,사회복지시설 등을 야간에 돌며 주민등록 말소자들에게 재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인구 200만명 시대’가 붕괴되면서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 인구는 199만9,25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은 시·도의 인구가 2년 연속 200만명을 밑돌 경우 1국4과의 기구를 축소하도록 돼 있다. 또 주민 1명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가 연간 9만여원씩 차이가 나는데다 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세수익도 1인당 30만원 이상 된다.
때문에 전북도는 도민 200만명 회복을 위한 인구 확보에 나섰다.도는 우선 각 시·군에 주민등록 말소자를 찾아내도록지시한 데 이어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특별기동대’를운용해 채무나 범죄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떠돌이’까지 찾아나서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가 이달 말까지 재등록할 경우 최고 10만원인 과태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유종근(柳鍾根) 지사도 최근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도내 101개 사업체 대표들과 각 대학 총학장들에게 몸만 와있는 근로자와 학생들의 전입 신고를 권유토록 서한까지 보냈다.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도 버스터미널이나 역,쪽방,노숙자거주지,사회복지시설 등을 야간에 돌며 주민등록 말소자들에게 재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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