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접대부를 두고 영업하는 유흥주점이 봉사료 지급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돼 세금부담이 늘게 된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부가가치세과장은 26일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유흥주점 5,500여곳은 3월1일부터 봉사료 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봉사료를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지급대장이 없거나 지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유흥주점의 매출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각각 10%와 20%,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에 대해 5%가 원천징수되고 있다.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 지급날짜와 수령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수령금액,수령자 자필사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된다.
박선화기자 pshnoq@
국세청 김호기(金浩起)부가가치세과장은 26일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유흥주점 5,500여곳은 3월1일부터 봉사료 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봉사료를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지급대장이 없거나 지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유흥주점의 매출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각각 10%와 20%,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에 대해 5%가 원천징수되고 있다.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 지급날짜와 수령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수령금액,수령자 자필사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된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