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고속도 갓길운행 카메라로 단속한다

중앙선 침범·고속도 갓길운행 카메라로 단속한다

입력 2001-02-27 00:00
수정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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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 운행에 대해서도 카메라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갓길을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4t미만 트럭은 9만원,버스·승합차와 4t이상 트럭은 1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주·정차 위반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속도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고,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운행은적발될 때마다 현장에서 범칙금을 물려 왔다.

이와 함께 서울대 등 국립대의 행정조직 감축과 단과대·대학원의 자율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설치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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