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불복운동 일단 연기

의약분업 불복운동 일단 연기

입력 2001-02-27 00:00
수정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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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의약분업 불복종 결의대회’를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임의조제 및 낱알판매 등 약사회의 의약분업 불복종운동도 이날 이후로 늦춰졌다.

약사회는 26일 비상 상임이사회를 소집,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 일정이 당초 28일에서 다음달 9일로 연기됨에 따라 국민불편 등을 고려해 결의대회를 연기하고 28일로예고했던 의약분업 거부운동 돌입 시점도 다음달 5일 이후로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에서 주사제를 전면 제외한 것과 관련,주사제 억제 대책등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거기다 회원들을 상대로 집회참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참석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을 집회일로 택한 데서도 약사회의 고민을 엿볼 수있다.

이와 별도로 전국 약대학생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에 ‘주사제 예외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약사회의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이 순연되자 28일로 예정된 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새 회장단이 선출되면주사제 오·남용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고,의약분업에 동참토록 설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가 분업 불복종 운동을 강행할 것에 대비,시·군·구 공무원들에게 병원 인근약국이 문을 닫을 경우주변 약국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는 한편 약국을 직접 방문해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토록 했다.복지부는 약사들이 이를 어길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엄벌에 처할 계획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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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기자 yunbin@
2001-0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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