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불복운동 일단 연기

의약분업 불복운동 일단 연기

입력 2001-02-27 00:00
수정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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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의약분업 불복종 결의대회’를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임의조제 및 낱알판매 등 약사회의 의약분업 불복종운동도 이날 이후로 늦춰졌다.

약사회는 26일 비상 상임이사회를 소집,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 일정이 당초 28일에서 다음달 9일로 연기됨에 따라 국민불편 등을 고려해 결의대회를 연기하고 28일로예고했던 의약분업 거부운동 돌입 시점도 다음달 5일 이후로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에서 주사제를 전면 제외한 것과 관련,주사제 억제 대책등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거기다 회원들을 상대로 집회참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참석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을 집회일로 택한 데서도 약사회의 고민을 엿볼 수있다.

이와 별도로 전국 약대학생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에 ‘주사제 예외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약사회의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이 순연되자 28일로 예정된 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새 회장단이 선출되면주사제 오·남용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고,의약분업에 동참토록 설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가 분업 불복종 운동을 강행할 것에 대비,시·군·구 공무원들에게 병원 인근약국이 문을 닫을 경우주변 약국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는 한편 약국을 직접 방문해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토록 했다.복지부는 약사들이 이를 어길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엄벌에 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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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기자 yunbin@
2001-0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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