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子산업법 현실맞게 개정을”

“種子산업법 현실맞게 개정을”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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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種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자산업법이 현실을 무시한채 제정·시행돼 무허가 업체를 양산하고 있어 개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종자산업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자(씨앗·종묘·종균)의 생산·보증·유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법 가운데 종묘생산업체 등록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화훼의 경우 철재 하우스 330㎡와 육묘포장 3,000㎡ 이상,과수는 육묘포장 1만㎡,대목포장 5,000㎡ 이상의 면적을 임차나 소유해야 한다.국가 기술자격인 종자관리사도 둬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60여년전부터 종묘생산을 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 종묘생산량의 70%(연간 2,000만그루)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 경산의 등록업체는 41개 업체에 불과하다.전국적으로는 170여개다.반면 무허가 업체는 800여곳에 달한다.영세업체들의 면적이 등록요건에 미달할 뿐 아니라 연간 2,000만∼3,000만원 정도의 종자관리사 인건비를 부담할 형편이 못돼서다.현재의 등록업체도 정부가 종자법 시행 전에 완화된 요건으로 허가를 내준 업체다.

이에 따라 무허가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이들 업체에 대한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으로 인해 불량 종묘가 생산·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농민들은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지만 보상문제가 발생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양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등록요건을 완화하든가 아니면 생산자 조합 결성에 필요한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무단 복제를 일삼는 무허가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기존 등록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신규 업체가 난립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실태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1-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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