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연만과장, 경평가법으로 첫 박사취득

환경부 정연만과장, 경평가법으로 첫 박사취득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공무원이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연구,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인공은 정연만(鄭然萬) 국토환경보전과장.정 과장은 지난 23일 부산 동아대 학위수여식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취득했다.

정 과장의 논문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얻은 경험과 주요 환경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는 논문에서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법규 적용이 다른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한 제도 일원화를 제안하고 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현재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인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2-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