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 새달부터 허용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 새달부터 허용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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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거래 금융기관을 뜻대로 바꿀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허용됐다”면서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이 끝나 3월2일부터 계약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용배경=보험가입자의 보험환경이 바뀌기 때문이다.예컨대 연금저축에 가입할 당시 건강이 나빠 사망보장성 보험에들었으나 중간에 건강이 회복돼 다른 보장성 상품에 가입하는게 유리한 경우와 같이 개인여건이 바뀔 여지가 있다.이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최저 가입연령인 18세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금 지급시기인 55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을 바꿀수 없었다.

◆이전시 고려사항=계약이전을 하더라도 거래해지로 보지않아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은 유지된다.

그러나 가입자가 불입한 금액은 100% 계약이전이 안된다.현재 가입중인 상품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이전된다.즉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경비와 가입자 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보상금 등을 뺀 금액만을 계약이전시켜 준다.여기에 이전수수료도 부과된다.은행의 경우,이전 금액에 따라 5,000원∼3만원의 수수료를 물린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률만을 좇아 금융기관을 바꾸는 것은좋지 않다.옮기려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상품의특성과 장기적인 수익률 등을 살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전절차= 이전하려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한 뒤 현재가입한 금융기관에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된다.다만 개인연금저축과 지난 1월 도입된 연금저축의 상호이전은 안된다.소득공제한도,소득세 부과기준 등이 달라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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