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지방세 체납자 및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출국금지 조항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던 2억원 이상의 국세 포탈 혐의자,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대표자 등에 대한출금도 명문화했다.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자해행위를 한 사람에대한 출국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19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외국인을 불법 취업시킬 목적으로 허위 초청·보증하거나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개정안은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던 2억원 이상의 국세 포탈 혐의자,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대표자 등에 대한출금도 명문화했다.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자해행위를 한 사람에대한 출국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19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외국인을 불법 취업시킬 목적으로 허위 초청·보증하거나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2-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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