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난개발의 유형은 토지이용 계획에 의한 개발규제 여부와 환경친화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기존시가지 주변에 산발적으로 개발되어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공공복리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개발행위다.둘째는 계획이있고없고를 떠나서 개발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것을 일컫는다.예를 들면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녹지공간과 우량농지에,그리고 산자락을 깎아 고층ㆍ고밀도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개발의 원인은 국토이용 관련 법제의 미비 등 여러가지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국토이용은 준농림지역,취락지구 등 지역ㆍ지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ㆍ지구제의 기준에 부합하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는 난개발 위험성이 있는 개발사업일지라도 법령위반만 없으면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
난개발의 또 다른 원인은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에서 기인한다.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귀속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개발행위로 인해 사업지구 주변에서 일어나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더구나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은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는 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er)를 통해 개발이익을 얻기도 한다.이처럼 난개발은 지자체의지방세 수입과 인구증가를 기대하는 선심성 개발행정,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지나친 이익추구 등 이해당사자의 윤리의식에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인 개발허가제가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도시농촌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개발은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조건부로허가하거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은 기반시설 확보 여부,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ㆍ조건부허가ㆍ불허가 처분을 결정하는 제도가 개발허가제다.영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한 지 이미 오래다.이 제도는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을 유도하고,개발용량에 맞는 기반시설의설치가 가능하다.우리나라에 도입될 개발허가제는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개발의 입지,양과 질,형태,비용,시기등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난개발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사전준비와 세부 시행방안이 요구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시개발사업의 비용과편익문제를 중요한 공공정책으로 인식해 왔다.각종 기반시설의 수요에 부응하는 투자비용(catch-up costs)이 너무 높기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는 이른바 성장윤리(growth ethic)의식이 새로운가치관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택지개발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간에 계획도시,친환경도시,지식기반도시,직주(職住)근접도시로서의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도시다운 도시,그리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를 건설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성장윤리를 바탕으로 ‘관리된 성장’(managed growth)을 기대해 본다.
△이정식 국토개발연구원장
첫번째 유형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기존시가지 주변에 산발적으로 개발되어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공공복리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개발행위다.둘째는 계획이있고없고를 떠나서 개발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것을 일컫는다.예를 들면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녹지공간과 우량농지에,그리고 산자락을 깎아 고층ㆍ고밀도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개발의 원인은 국토이용 관련 법제의 미비 등 여러가지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국토이용은 준농림지역,취락지구 등 지역ㆍ지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ㆍ지구제의 기준에 부합하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는 난개발 위험성이 있는 개발사업일지라도 법령위반만 없으면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
난개발의 또 다른 원인은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에서 기인한다.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귀속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개발행위로 인해 사업지구 주변에서 일어나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더구나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은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는 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er)를 통해 개발이익을 얻기도 한다.이처럼 난개발은 지자체의지방세 수입과 인구증가를 기대하는 선심성 개발행정,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지나친 이익추구 등 이해당사자의 윤리의식에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인 개발허가제가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도시농촌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개발은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조건부로허가하거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은 기반시설 확보 여부,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ㆍ조건부허가ㆍ불허가 처분을 결정하는 제도가 개발허가제다.영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한 지 이미 오래다.이 제도는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을 유도하고,개발용량에 맞는 기반시설의설치가 가능하다.우리나라에 도입될 개발허가제는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개발의 입지,양과 질,형태,비용,시기등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난개발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사전준비와 세부 시행방안이 요구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시개발사업의 비용과편익문제를 중요한 공공정책으로 인식해 왔다.각종 기반시설의 수요에 부응하는 투자비용(catch-up costs)이 너무 높기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는 이른바 성장윤리(growth ethic)의식이 새로운가치관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택지개발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간에 계획도시,친환경도시,지식기반도시,직주(職住)근접도시로서의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도시다운 도시,그리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를 건설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성장윤리를 바탕으로 ‘관리된 성장’(managed growth)을 기대해 본다.
△이정식 국토개발연구원장
2001-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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