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22일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가결한 데 대해 약사회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의약분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오후 시·도지부장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회원 약사들이 참여하는 ‘약사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또의약분업 시행후 금지됐던 임의조제나 낱알판매를 강행하는방안도 검토키로 해 사실상 의약분업이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점쳐진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해주사제 예외라는 복지위의 불합리한 결정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보건복지부는 임의조제 등 법위반은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 조정 등을 통해 주사제 억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대한약사회는 23일 오후 시·도지부장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회원 약사들이 참여하는 ‘약사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또의약분업 시행후 금지됐던 임의조제나 낱알판매를 강행하는방안도 검토키로 해 사실상 의약분업이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점쳐진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해주사제 예외라는 복지위의 불합리한 결정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보건복지부는 임의조제 등 법위반은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 조정 등을 통해 주사제 억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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