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로비 호기춘씨 執猶 前남대문서장엔 징역 5년

고속철 로비 호기춘씨 執猶 前남대문서장엔 징역 5년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22일 경부고속철 차량 도입과 관련,로비 대가로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기춘(扈基瑃·여)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 수재)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또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호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전 남대문경찰서장전윤기(全潤基)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으로 석방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전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측은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달사고’ 가능성까지 제기하지만 여러 증거를 감안할 때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