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22일 경부고속철 차량 도입과 관련,로비 대가로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기춘(扈基瑃·여)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 수재)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또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호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전 남대문경찰서장전윤기(全潤基)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으로 석방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전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측은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달사고’ 가능성까지 제기하지만 여러 증거를 감안할 때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호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으로 석방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전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측은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달사고’ 가능성까지 제기하지만 여러 증거를 감안할 때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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