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하루 생활을 보면 항상 법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알 수 있다.집을 짓거나 세금을 낼 때처럼 우리는 항상 법과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그러다 보니 법을 모르거나 법이 어려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까 궁금해 하기도 하고,또 법을 좀 더 쉽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보통사람이 잘 지킬 수 있고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법제처에서는 이번에 건국 이후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법령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여기에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만든 5만4,000건에 달하는 법령 전체가 포함된 법령정보를 안방에서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나 CD를 통해 필요한 법령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법령정보에는3,500여건의 최신 현행 법령이 포함돼있고,한글세대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 한자로 된 법령도 쉽게 한글로 바꿔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전에는 일반 국민이 관보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또 그것을 구해도 “‘무엇’을 ‘무엇’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개정내용을 파악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바뀐 내용이 반영된 완전한 문장형태의 법령을 검색해 누가 봐도 개정된 전문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가령 70년대의 건축법,80년대의 도로교통법,또 몇년전의 세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 그 당시 시행되었던 법 전체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법령을 찾기 위해 법령이름,공포일자,시행일자 또는 공포번호 가운데 하나라도 알면금방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법령을 손쉽게 찾아 볼 수있어 그동안 너무 자주 개정돼 국민에게 불편을 준 법령은없었는지,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불필요하게 어려운 법령은 없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정부 스스로도 그동안의 입법을 반추해 보고 그것을 참고해 앞으로는 보다 알기 쉽고 우리의 틀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것이다.
정부수립 후 50여년이 지난 지금,이제는 외국 법의 잔재를털어 버리고 우리 몸에 맞는 법을 만들 때가 되었다.원래 ‘법’이란 우리말에는 떡을 할 때 꽃과 같은 모양을 찍어내기 위한 목판의 ‘본’이라는 뜻도 있듯이,법은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법령이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정보를 얻은 국민이 입법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게 되면 보다 쉽고 현실에 맞는 법령을 만드는 데 큰도움이 될 것이다.이렇게 국민과 정부가 함께 법령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정되고 서로 믿을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다.그러한 사회에서는 법이항상 국민 가까이에 있으면서 법과 질서도 잘 지켜지게 될것이다.
새로이 완성한 종합법령정보 서비스의 시작이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우리나라가 21세기 민주법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기대한다.
박 주 환 법제처장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까 궁금해 하기도 하고,또 법을 좀 더 쉽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보통사람이 잘 지킬 수 있고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법제처에서는 이번에 건국 이후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법령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여기에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만든 5만4,000건에 달하는 법령 전체가 포함된 법령정보를 안방에서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나 CD를 통해 필요한 법령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법령정보에는3,500여건의 최신 현행 법령이 포함돼있고,한글세대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 한자로 된 법령도 쉽게 한글로 바꿔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전에는 일반 국민이 관보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또 그것을 구해도 “‘무엇’을 ‘무엇’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개정내용을 파악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바뀐 내용이 반영된 완전한 문장형태의 법령을 검색해 누가 봐도 개정된 전문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가령 70년대의 건축법,80년대의 도로교통법,또 몇년전의 세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 그 당시 시행되었던 법 전체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법령을 찾기 위해 법령이름,공포일자,시행일자 또는 공포번호 가운데 하나라도 알면금방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법령을 손쉽게 찾아 볼 수있어 그동안 너무 자주 개정돼 국민에게 불편을 준 법령은없었는지,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불필요하게 어려운 법령은 없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정부 스스로도 그동안의 입법을 반추해 보고 그것을 참고해 앞으로는 보다 알기 쉽고 우리의 틀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것이다.
정부수립 후 50여년이 지난 지금,이제는 외국 법의 잔재를털어 버리고 우리 몸에 맞는 법을 만들 때가 되었다.원래 ‘법’이란 우리말에는 떡을 할 때 꽃과 같은 모양을 찍어내기 위한 목판의 ‘본’이라는 뜻도 있듯이,법은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법령이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정보를 얻은 국민이 입법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게 되면 보다 쉽고 현실에 맞는 법령을 만드는 데 큰도움이 될 것이다.이렇게 국민과 정부가 함께 법령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정되고 서로 믿을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다.그러한 사회에서는 법이항상 국민 가까이에 있으면서 법과 질서도 잘 지켜지게 될것이다.
새로이 완성한 종합법령정보 서비스의 시작이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우리나라가 21세기 민주법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기대한다.
박 주 환 법제처장
2001-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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