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영재교육 새학기 첫 선

초·중 영재교육 새학기 첫 선

입력 2001-02-22 00:00
수정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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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1일 새학기부터 서울과학고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방과 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마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소속 초등 및 중학교 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며, 입시교육 위주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고교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영재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대비, 교사들을 휴스턴‘버지니아 등에 있는 미국 내 3~4개 영재교육센터에 보내 3개월 정도 인턴십을 거치면서 선진국의 영재교육 방법을 체험토록 할 계획이다. 유인종 교육감은 “미국에는 영재학교는 없고 영재교육센터만 있다””면서 “”영재는 능력‘창의력‘과업수행능력 등 3가지 요인을 고루 갖춰야 하는데 국내 현실에서 섣불리 영재학교를 만들면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교사가 지식위주의 교육을 해 오히려 영재를 망칠 가능성이 크다””고 영재학교 신설에는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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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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