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민원 중계실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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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편입 소유토지가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바뀌기 이전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해 관리돼 왔으나,인천시의 도시계획구간에 편입된 이후에는 인천시가 관리하고있다.그러나 두 기관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며서로 떠넘기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정미란.

이 도로는 당초 건교부가 개설한 것으로,인천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는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돼소유자가 손실을 입었으면 사업을 시행한 기관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돼있다.그러나 건교부의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지침’에는 보상이 안된 국도용지는 각 시·도에 위탁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도로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도 시장·군수가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시장·군수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도로의 관리청인 인천시가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한 업체로,사업계획 승인 당시 구청은공공시설인 보도설치 및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조건을 달았다.그러나 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 아파트 사용검사전까지 이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먼저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뒤 조건을 이행하면 안되는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김진걸.

진입도로 및 보도시설 설치후 사용승인전까지 구청에 무상귀속하는 조건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상황이 각기 다르고 이 업체는 보도설치 공사를 추진중에있다.또 공사기간이 남아 있다.따라서 구청이 이 업체에만사용승인 전에 조건을 이행토록 요구한 것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학교부지 확보조건도 이 업체가 용지를 이미 확보해 학교시설 결정고시를 추진중에 있다.특히업체가 구청에 낸 이행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할 때 이 업체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따라서 구청은 업체가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여 사용 검사후 조건을 이행하도록 조건변경을 해줘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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