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판결…아내 직장생활 막으면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판결…아내 직장생활 막으면 이혼사유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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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성곤(金成坤)판사는 20일 A씨(33)가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직장생활 반대로 갈등이 커지고있다”며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위자료 및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가정파탄에 원고의 책임도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결혼 뒤에도 직장에 다니는것을 결혼조건으로 요구할 만큼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나 피고와 시댁은 이에 불만을 품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피고가 원고를 때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집안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피고의 화해노력도 받아주지 않는 등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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