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서울 구청장 판공비 증액’사실과 달라

대한매일을 읽고/ ‘서울 구청장 판공비 증액’사실과 달라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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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 용산구 등 서울의 일부 자치구가 구청장판공비를 증액 편성해 선심성 경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보도가 나간 뒤 “이게 사실이냐”고 묻거나 “이래도 되느냐”고 따지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결론부터 말하자면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구청장 판공비’가 예산 과목에 없다는 점이다.이는 구청장의 기관업무 추진비를 지칭한 말로 이해된다.그러나 용산구의 경우 이 기관업무 추진비를 지난 97년 이후 지금까지 한 푼도증액하지 않았다.

용산구의 시책업무 추진비도 보도된 것과는 크게 다르다.용산구의 경우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올해 시책업무 추진비는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적법한 11억300만원을 편성했다.이는지난해의 10억9,200만원에 비해 1%에 해당하는 1,100만원만늘어난 것이다.이는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평균 수준인 11억9,700만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20위 수준이다.‘증액 규모가 30%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이번 보도는 사실과전혀 다른 것이다.

차제에 시책업무 추진비에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서울시장이 정한 14억4,400만원 한도내에서 각 자치구가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규정돼 있는,말 그대로 시책 추진경비다.물론 용도도 판공비와는 전혀 다르다.자치구가 시행하거나 추진하는 각종 대형시책사업이나 투자사업,저소득주민 지원사업과 각종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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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서울 용산구청 기획예산과장]

2001-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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