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사업이 부처간 이기주의와 업무협조 미비로 차질을 빚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감사원이 20일 밝힌 내용을 보면 너무 심각하고한심하다. 지난해 7월 한달 동안 중앙부처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만 40건 가까이 됐다니 그 정도를 짐작할 만하다.
일선 자치단체가 도로건설을 하면서 철도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철도와 도로 교차지점의 차량통과 높이가 사람이 서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됐고,일부 지역의 복선 전철화 사업은 한 곳에 전동차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농림부와 철도청이 갈등을 빚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한다.또 중앙정부가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을 시·도에 이관하고 있으나,일부 자치단체가 인력·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인수를 거부해 일부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예산이 낭비되고, 부처이기주의로 사업이 비틀거리는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신설 지하철역 주변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인근 자치단체의 요청을,어느 자치단체는 “우리지역 버스업체와의 경쟁이 우려된다”며 거부한 사례까지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머지않아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던 당국의 발표에 고무돼 있던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없다.
우리는 이번 감사원 지적이 국가사업 난맥상의 일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데 주목한다.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대형국책사업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시화호 담수화 실패나 이용 가치가 별로 없게 된 청주공항 건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등장하는무리한 공약,정치인들의 지역구 챙기기, 해당 기관의 대충대충 행정 등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우선 국가사업의 경우 부처·자치단체·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부처간에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없다.동강댐 백지화,경인운하 건설 논란 등에서 보듯 졸속 결정과 번복 등으로 인한 예산·행정력 낭비는 예사로이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사업이 실패할 경우 사업 기획에서부터 추진과정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철저하게이뤄져야 한다. 자치단체와 연계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감독·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예산지원도 차등을 두는 등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사업시행과정에서나타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면피·보신주의에 대한 견제방안도 당연히 강구돼야 한다.
일선 자치단체가 도로건설을 하면서 철도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철도와 도로 교차지점의 차량통과 높이가 사람이 서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됐고,일부 지역의 복선 전철화 사업은 한 곳에 전동차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농림부와 철도청이 갈등을 빚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한다.또 중앙정부가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을 시·도에 이관하고 있으나,일부 자치단체가 인력·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인수를 거부해 일부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예산이 낭비되고, 부처이기주의로 사업이 비틀거리는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신설 지하철역 주변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인근 자치단체의 요청을,어느 자치단체는 “우리지역 버스업체와의 경쟁이 우려된다”며 거부한 사례까지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머지않아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던 당국의 발표에 고무돼 있던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없다.
우리는 이번 감사원 지적이 국가사업 난맥상의 일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데 주목한다.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대형국책사업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시화호 담수화 실패나 이용 가치가 별로 없게 된 청주공항 건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등장하는무리한 공약,정치인들의 지역구 챙기기, 해당 기관의 대충대충 행정 등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우선 국가사업의 경우 부처·자치단체·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부처간에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없다.동강댐 백지화,경인운하 건설 논란 등에서 보듯 졸속 결정과 번복 등으로 인한 예산·행정력 낭비는 예사로이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사업이 실패할 경우 사업 기획에서부터 추진과정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철저하게이뤄져야 한다. 자치단체와 연계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감독·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예산지원도 차등을 두는 등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사업시행과정에서나타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면피·보신주의에 대한 견제방안도 당연히 강구돼야 한다.
2001-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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