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것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수준의 기준마련과 함께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개선과도 무관치 않다.
최근 결정한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나 공무원 노조결성 불허 방침 등은 ILO 권고 기준에서 후퇴한 내용들이다.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ILO 제소 방침 등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한정부의 적극 대응과도 맥을 같이한다.장기적으로 국제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하려는 선진국들의 ‘블루라운드’ 공세에 대비한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ILO 협약은 97개(비준 불필요 협약 제외)지만 우리는 지난91년 12월 ILO 가입 이후 11개 협약을 비준,10%대의 낮은 비준 수준에머무른 상태다.
그나마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3자협의 협약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관한 협약 등 주요 협약은 현정부 들어 비준된 만큼 노동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12개 협약 비준을 추가,모두 23개 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협약(26호)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31호)▲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135호) ▲고용서비스 기관에 관한 협약(88호) 등 5개 협약은 이미 법제처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친상태다.
ILO 협약 비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적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에 비준될 ‘내외국인 평등대우(산재보험)’ 협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지난해 7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작했지만 불법 취업자들의 추방우려 등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비준이 발효될 경우 ILO 감독이 강화되고 미이행시 자칫 국제재판소까지 확대될 수 있어 간접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최근 결정한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나 공무원 노조결성 불허 방침 등은 ILO 권고 기준에서 후퇴한 내용들이다.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ILO 제소 방침 등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한정부의 적극 대응과도 맥을 같이한다.장기적으로 국제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하려는 선진국들의 ‘블루라운드’ 공세에 대비한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ILO 협약은 97개(비준 불필요 협약 제외)지만 우리는 지난91년 12월 ILO 가입 이후 11개 협약을 비준,10%대의 낮은 비준 수준에머무른 상태다.
그나마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3자협의 협약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관한 협약 등 주요 협약은 현정부 들어 비준된 만큼 노동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12개 협약 비준을 추가,모두 23개 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협약(26호)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31호)▲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135호) ▲고용서비스 기관에 관한 협약(88호) 등 5개 협약은 이미 법제처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친상태다.
ILO 협약 비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적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에 비준될 ‘내외국인 평등대우(산재보험)’ 협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지난해 7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작했지만 불법 취업자들의 추방우려 등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비준이 발효될 경우 ILO 감독이 강화되고 미이행시 자칫 국제재판소까지 확대될 수 있어 간접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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