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음주운전자로 판단해 경찰서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했다.
지난 16일 새벽 4시20분쯤 차를 몰고 귀가하던 권모씨(41)가 서울 강북구 삼양4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던중 갑자기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서 사고조사반으로 권씨를 데려갔다.
경찰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인 이모씨(29)가 “남편을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재촉하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권씨는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차내에 토한 흔적이 있어 음주운전자로 판단했고인사불성인 상태라 의자에서 떨어질까봐 경찰서 바닥에 앉혔다”고 말했다.
이송하기자 songha@
지난 16일 새벽 4시20분쯤 차를 몰고 귀가하던 권모씨(41)가 서울 강북구 삼양4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던중 갑자기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서 사고조사반으로 권씨를 데려갔다.
경찰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인 이모씨(29)가 “남편을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재촉하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권씨는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차내에 토한 흔적이 있어 음주운전자로 판단했고인사불성인 상태라 의자에서 떨어질까봐 경찰서 바닥에 앉혔다”고 말했다.
이송하기자 songha@
2001-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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