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 중개료 막는다

부동산 과다 중개료 막는다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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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멋대로 높여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계약서에 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소비자보호원과 서울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업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높여 받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수료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제멋대로 높여 받는 행위에 대한 단속방안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을 등기할 때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첨부하도록 해 법정 수수료율을 지키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부동산 업소의 수수료가 과세대상이되는 만큼 법정 수수료율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알선 수수료를 현실화했음에도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있다”며 “수수료 영수증을 계약서에 붙이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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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1-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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