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동차세 납기 분리

재산·자동차세 납기 분리

입력 2001-02-19 00:00
수정 2001-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세 납기와 과세 기준일이 조정된다.납기 중복으로 인한불편과 과세기준일이 달라 빚어온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8일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중복돼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과세 기준일이 다른 일부 세목의 기준일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30일까지로중복돼 있다.지난해에는 전북도와 지방세정협의회에서 과세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행자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달라 납세자의 혼란 및 업무 연계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재산세는 5월1일,종합토지세는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다.동일한 부동산을 놓고도 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세 납기는 학자금과 농어자금 등 다른 자금 필요시기와의 중복을 피해 국민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쪽으로 시기를 조정하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기준일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에 대한 기준일도 5월1일로 통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일 통일안은 지난해 민주당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부에 건의했었다.

행자부 권강웅(權康雄)세제심의관은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세목의 납기조정과 과세기준일을 통일하는 것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 지방세 징수규모는 23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홍성추기자 sch8@
2001-02-1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