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동차세 납기 분리

재산·자동차세 납기 분리

입력 2001-02-19 00:00
수정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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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기와 과세 기준일이 조정된다.납기 중복으로 인한불편과 과세기준일이 달라 빚어온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8일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중복돼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과세 기준일이 다른 일부 세목의 기준일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30일까지로중복돼 있다.지난해에는 전북도와 지방세정협의회에서 과세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행자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달라 납세자의 혼란 및 업무 연계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재산세는 5월1일,종합토지세는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다.동일한 부동산을 놓고도 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세 납기는 학자금과 농어자금 등 다른 자금 필요시기와의 중복을 피해 국민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쪽으로 시기를 조정하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기준일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에 대한 기준일도 5월1일로 통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일 통일안은 지난해 민주당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부에 건의했었다.

행자부 권강웅(權康雄)세제심의관은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세목의 납기조정과 과세기준일을 통일하는 것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 지방세 징수규모는 23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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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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