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을 포함해 의사·변호사의 상당수가 그동안 편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다.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엄연히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계층인데도 남편이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층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그러나 1998년 과세기준으로 소득이 있는사람 가운데 피부양자로 분류된 사람이 65만명에 달했다니당국의 허술한 건강보험 관리·감독 체계에 말문이 막힌다.
부부가 교사나 공무원,회사원 등 봉급생활자일 경우 꼬박꼬박 양쪽에서 보험료를 떼면서도 자영업을 하는 고소득층에대해서는 보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납득이 가지 않는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봉급생활자 배우자를 둔 자영업자등으로부터도 보험료를 징수했어야 했지만,직장·지역의보통합에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해 이를 부과하지 못했다”고밝히고 있다.참으로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적자는 올 연말이면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직장·지역의보 통합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가 원인이 된측면이 많다.하지만 이번에 드러났듯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합리적으로 선정하지 못한 정부측 책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국은 보험료 추가 인상에 앞서 세무당국과 철저한 협조를통해 자영업자와 직장인간에 공평한 보험료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아울러 60세가 넘는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에대해서는 소득에 걸맞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행정기관의 직무유기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부채질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부부가 교사나 공무원,회사원 등 봉급생활자일 경우 꼬박꼬박 양쪽에서 보험료를 떼면서도 자영업을 하는 고소득층에대해서는 보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납득이 가지 않는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봉급생활자 배우자를 둔 자영업자등으로부터도 보험료를 징수했어야 했지만,직장·지역의보통합에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해 이를 부과하지 못했다”고밝히고 있다.참으로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적자는 올 연말이면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직장·지역의보 통합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가 원인이 된측면이 많다.하지만 이번에 드러났듯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합리적으로 선정하지 못한 정부측 책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국은 보험료 추가 인상에 앞서 세무당국과 철저한 협조를통해 자영업자와 직장인간에 공평한 보험료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아울러 60세가 넘는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에대해서는 소득에 걸맞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행정기관의 직무유기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부채질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2001-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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