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법인세 3,500억 부과 부당”

“기아차 법인세 3,500억 부과 부당”

입력 2001-02-17 00:00
수정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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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채권단으로부터 부채를 탕감받아 생긴 이익에대해 결손금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3,459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16일 기아차가 국세청을 상대로 청구한 법인세부과 취소 행정심판에서 기아차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중 1,000억원 가량이 감액될 것으로보인다. 국세심판원은 “기아차가 지난 98년 12월 채권단으로부터 탕감받은 4조8,000억원의 채무면제 이익과,분식회계로 발생한 결손금중 조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95·96년분 규모를 조사해 상계처리한 뒤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분식회계로 인한 정확한 결손금 규모를 조사해봐야 경감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기아차는 “회사가 91∼97년 손실을 냈는데 옛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이 난 것처럼 꾸몄다”면서 회계장부에반영되지 못했던 당시의 실제 손실금 4조5,000억원을 채무면제이익과 상계시켜 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해 5월 제기했었다. 국세청은 지난 98년말 기아차의 채무탕감액 4조8,000억원을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아 3,459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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