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에 있는 PC방이나 제과점,다방 등 일반 휴게음식점도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엄격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지하의 노래방,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장에한해 이러한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연면적 200㎡ 이상인 청소년 및 노유자(老幼者)시설을건축하려면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400㎡ 이상으로 수용인원이 100명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현행 법에는 수용인원이 아닌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간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강제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밖에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 다중 이용시설은 방화문과 비상구 등 소방방화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구비토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이같은 시설은 새로운 영업장에 한해 강제 규정하고있어 현행 영업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행자부는 이에 따라명의 변경이나 구조 변경시에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수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홍성추기자 sch8@
또 연면적 200㎡ 이상인 청소년 및 노유자(老幼者)시설을건축하려면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400㎡ 이상으로 수용인원이 100명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현행 법에는 수용인원이 아닌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간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강제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밖에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 다중 이용시설은 방화문과 비상구 등 소방방화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구비토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이같은 시설은 새로운 영업장에 한해 강제 규정하고있어 현행 영업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행자부는 이에 따라명의 변경이나 구조 변경시에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수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2-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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