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촌 문화지구 지정 반발

민속촌 문화지구 지정 반발

입력 2001-02-16 00:00
수정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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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지적속에 경기도 용인시가 민속촌 보존조치를 내놓자 이번에는 민속촌측이 수익성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말 민속촌 주변과 경기도립박물관 일대를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최근에는 민속촌 일대를 문화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공고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아파트 숲에 파묻힐 위기에 처해 있는 민속촌을 보호,국내대표적인 위락시설인 에버랜드 등과 연계해 용인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누적된 경영적자로 고충을 겪고있는 민속촌이 시의문화지구지정에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민속촌은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민속촌내의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증대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며 반대했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전통 미술관이나 각종 편의시설 건립등 민속촌이 구상하고 있는 추가 수익성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난개발 지적속에 민속촌을 그대로방치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민속촌이구상하는 개발시설 건축에 대해서는 문화지구지정안에 특례조항을 달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속촌의 문화지구 지정안은 현재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있으며 심의안이 통과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기도의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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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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