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위 부패청산 대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반부패특위 부패청산 대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입력 2001-02-15 00:00
수정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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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金成男)는 14일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관련학자와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부패청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서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김호성 서울교대 교수,이정훈 한국생산성본부 책임전문위원,황경식 서울대 교수,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다음은 발표및 토론요지.

◆이서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국사회가 부패로 만연된 근본적인 원인은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가족주의적 권력행사에 연유하고 있다.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의식개혁을 통한 문화공동체적 차원에서도 그실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부패문화의 특징은 ▲유교의 문화적 기반을 둔 가족주의적 권력행사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않고 사적인 인정에 따라 해결되는 연고주의,온정주의 문화 ▲한국경제의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묵인되어온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부패만연 등이다.

반부패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조건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 ▲권력의 분립과 균형을 제대로 작동시켜 줄 수 있는 감시와 견제시스템의 확보 ▲언론,시민,종교단체 등 제3영역의부패감시역할 강화 ▲지도층의 더 큰 도덕적 의무감 확보와준수 등을 통한 지도층의 도덕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식개혁을 통한 구체적인 반부패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에서 시작되고 자율적인 시민운동으로완성되어야 한다.장기적인 추진 방안으로 ▲남의 잘못만 비난하지 않고 자기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관료적이거나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의식개혁운동으로추진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국민 스스로 참여·실천하는범국민 운동 ▲공직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해결의 솔선노력과 실천 ▲일과성이 아닌,끈기있고 장기적인 반부패운동추진 등을 해야 한다. 먼저 나 자신부터 반부패 의식개혁을실천하고, 쉬운 것부터 반부패운동에 착수하고,협동적인 연대의식으로 반부패 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

◆김호성 서울교대 교수 한국의 유교적 가족주의와 온정주의의 진실은 항상 ‘공동체적 배려’를 그 명분과 실천으로 하고 있으며,그 에너지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원이다.가족주의와 온정주의가 부패의 근원이 아니라 가족주의 정신과온정주의 정신을 저버린 것이 바로 부패의 근원인 것이다.

반부패 사회를 치유하는 방법은 각계각층 지도자의 반부패정신이다.해방 이후 그동안 ‘반(反)민주’와 ‘반(反)시장’으로 권력과 자본을 형성한 소위 지도급 인사들의 솔선수범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정훈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원 한국인은 스스로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는 상향적 평등의식을 갖고 있다.이 에너지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가져다주는 토대이자 부패로 향하는 강력한 문화적 동인(動因)이다.또 특정지역·학교 등 패거리인맥의 지배를 즐기는 지배구조의 권력 운영방식도 부패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까닭이다.주인 없는 조직인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행태가 심각하다.이러한 구조상의 위기는 부패의온상이다.정치인과 관료가 공공부문의 여러기능에 대한 지배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인선에 간여할 수 있도록 각종위원회,감시기구 등의 길을 열어두려는 끈질긴 노력을 척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지름길이다.

또 다른 문화요인으로 부패를 받는 자와 주는 자의 불안심리다.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의 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이다.부패척결의실천방안으로 가정에서의 건강한 생활과,정치권·관료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황경식 서울대 교수 부패공화국을 청산하고 반부패 공동체로 나가는 방도는 ‘법 바로 세우기’이다.우선 법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이나 공권력의 남용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무엇이일탈이고 남용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법규범 자체가합리적이고 간명해야 한다.또 가능한 한 애매모호하거나 해석의 다양한 여지를 남기는 틈이나 구멍이 적어야 한다.이같이 법이 그 자체로서 완성도가 높으며 그것이 널리 공지성을지닐 경우 일탈이나 남용의 동기를 부여할 여지가 적어지게된다.

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력 내지 공권력이 요청된다.시민이 최선의 정권을 선택하고 일단 선택된 정권이 제길을 갈 수 있게끔 견제와 균형의 파수꾼 노릇을 하는 것은결국 시민의 몫이다.

정리 최광숙기자 bori@
2001-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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