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에 15억 배상판결

지하철 노조에 15억 배상판결

입력 2001-02-15 00:00
수정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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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金善中)는 14일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조와 노조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조정 신청기간 중 피고들이파업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만 원고도 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공사측은 IMF로 운영이 어려워진 99년 4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노조가 불응하고노동쟁의조정 신청기간에 파업을 강행하자 운행 수입 감소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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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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