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에 15억 배상판결

지하철 노조에 15억 배상판결

입력 2001-02-15 00:00
수정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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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金善中)는 14일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조와 노조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조정 신청기간 중 피고들이파업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만 원고도 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공사측은 IMF로 운영이 어려워진 99년 4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노조가 불응하고노동쟁의조정 신청기간에 파업을 강행하자 운행 수입 감소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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