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에 15억 배상판결

지하철 노조에 15억 배상판결

입력 2001-02-15 00:00
수정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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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金善中)는 14일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조와 노조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조정 신청기간 중 피고들이파업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만 원고도 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공사측은 IMF로 운영이 어려워진 99년 4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노조가 불응하고노동쟁의조정 신청기간에 파업을 강행하자 운행 수입 감소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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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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