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金善中)는 14일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조와 노조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조정 신청기간 중 피고들이파업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만 원고도 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공사측은 IMF로 운영이 어려워진 99년 4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노조가 불응하고노동쟁의조정 신청기간에 파업을 강행하자 운행 수입 감소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조정 신청기간 중 피고들이파업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만 원고도 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공사측은 IMF로 운영이 어려워진 99년 4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노조가 불응하고노동쟁의조정 신청기간에 파업을 강행하자 운행 수입 감소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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