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세진 여성부 ‘성희롱 신고’ 폭주

입김 세진 여성부 ‘성희롱 신고’ 폭주

입력 2001-02-14 00:00
수정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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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 성희롱 신고전화가 폭주하고 있다.여성부는 출범16일째인 13일 여성특위 시절에 비해 성희롱 신고전화가 30%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여성특위 때인 지난 1월에는 한달동안 모두 115건의 성희롱신고가 접수됐으나,2월 들어서는이날까지 신고전화가 70여건에 이르러 이달말쯤에는 15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신고전화의 내용은 직장상사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좋아한다”면서성적 고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전화를 받는 여성부 직원은 “성희롱 신고를 하는 여성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어떤 것이 성희롱이라는 것을 명확히알고 있으며 관련법 또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여성부는 일단 성희롱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관을 지정,조사한 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올려 판결하도록 한다.판결은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문을 주로 하는 ‘시정권고’와 성희롱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공표’등두가지로 나뉜다.

여성부는 그러나 성희롱 신고가 대폭 늘어나면서 오히려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성희롱신고를 한 여성이 대부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를 막을 길이 현행 법에는 없기 때문이다.여성부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아직 없지만,성희롱신고를 한 여성들이 오히려 직장을그만두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여성부는 이에 따라 성희롱의 심각성을 남성 스스로 깨달아 성희롱을 삼가도록 ‘성희롱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
2001-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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