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화물차등 청계고가 통행 집중 단속

오토바이·화물차등 청계고가 통행 집중 단속

입력 2001-02-13 00:00
수정 200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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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화물차 등의 청계고가도로 통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12일 청계고가도로가 승용차 전용도로임에도 통행이 금지된 차량이 빈번히 통행,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이달 초부터 자체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장동 진입로와 중앙극장 부근의 안전지대 등에 기동단속반을 배치,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고발 등 강력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법상 통행제한 조항을 위반하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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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2-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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