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現投 신주발행 무효訴

현대전자, 現投 신주발행 무효訴

입력 2001-02-12 00:00
수정 2001-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전자는 지난 9일자로 현대투신증권 발행 보통주 4,394만주를 주당 5,000원씩 모두 2,197억원어치를 취득한 것과관련,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전자는 현대투신의 부실해소 담보용으로 지난해 현대정보기술 962만2,000주,현대택배 31만7,000주,현대오토넷 77만4,000주를 담보로 내놓았다.

전자측은 현재 자본잠식중인 현대투신의 주당가치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따를 경우 ‘0’원,유가증권 발행 및공시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경우 237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액면가 5,000원 발행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전자는 액면가 5,000원으로 이번 출자가 이뤄지면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출자금이 5,925억원으로 늘게된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1-02-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