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9일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인권위원회를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인권법 7인 소위’ 위원들과 김경한(金慶漢)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오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법 당정안을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대상에 헌법 10∼22조에 규정된 자유권적 기본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된 경우,기업·단체 등 사인(私人)간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가 포함된다.
사인간 차별행위는 성·종교·신체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되,고용,재화 및 용역의 이용,교통수단과상업시설 이용,교육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이용 때 당하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국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총 3명은 정무직(장·차관급)으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의안을 제출할때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되 사전에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으며,인권위 자체 판단에 따라 인권 침해에 관련된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인권법 7인 소위’ 위원들과 김경한(金慶漢)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오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법 당정안을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대상에 헌법 10∼22조에 규정된 자유권적 기본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된 경우,기업·단체 등 사인(私人)간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가 포함된다.
사인간 차별행위는 성·종교·신체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되,고용,재화 및 용역의 이용,교통수단과상업시설 이용,교육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이용 때 당하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국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총 3명은 정무직(장·차관급)으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의안을 제출할때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되 사전에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으며,인권위 자체 판단에 따라 인권 침해에 관련된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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