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소 추출물 사용금지””

“”유럽산 소 추출물 사용금지””

입력 2001-02-09 00:00
수정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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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우병 파동과 관련,오는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직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유럽산 소의 추출물을 원료로 해 화장품이나 약품을 만들지못하도록 제약회사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로 해석된다.

영국산 소로 만든 화장품 및 원료,의약품 원료는 96년부터수입이 중지됐지만 일부 장기의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지금도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식품은 올해초 모두 수입금지 시켰으며,96년부터 고온처리된 수입 우골분(칼슘제)516t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서 358t이 수입됐으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식품의약품 전문가회의를 열어 국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럽산 소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나 약품,화장품 등이 ‘광우병 공포’로부터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규환(梁奎煥) 식약청장은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에는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고,변형 크로이츠펠트야곱병(v-CJD)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유럽 31개국에서 생산된 소 원료에는 광우병 미감염증명서를 첨부토록하고 있고 이미 소의뇌와 뇌수 등 프리온이 많이 함유된 장기 유래 화장품이나약품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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