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8일 공천대가로 30억원을 받는 등 청탁대가로 3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국당 대표 김윤환(金潤煥)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항소가 예상되고 김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인 점을 감안,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사람들이 모두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사람들이 모두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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