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무더기 적발

오염물질 배출 무더기 적발

입력 2001-02-09 00:00
수정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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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전국의 1만2,286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농협중앙회 목우촌과 여수화력발전처,경상대,롯데햄·롯데우유,빙그레광주공장 등 1,270개소(10.3%)를 적발,의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허가없이 시설을 운영한 목우촌 음성계육가공공장,신영축산,삼광제지공업 등 433개 업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또 대기업인 롯데햄,롯데제과와 빙그레,공기업인 한국전력여수화력발전처,경상대학교 등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목우촌 음성계육가공공장의 경우 파손된 배관을 방치,폐수24㎥ 가량을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 2,25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대구 달성군의 롯데햄·롯데우유는 기준치(200㎎/S㎥)의 2배에 가까운 397㎎/S㎥의 먼지를 배출했으며,경기도 광주군의 빙그레 공장은 총인(TP) 배출농도가기준치(4ppm)의 2배가 넘는 10.02ppm을 기록했다.

이밖에 전남 여수의 한국전력 여수화력발전처와 경남 진주의 경상대학교는 각각 253.324ppm의 질소산화물(기준치 250ppm)과 93.4㎎/S㎥의 먼지(기준치 50㎎/S㎥)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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