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4월부터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한 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그동안에는 분식회계가적발되면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를 내렸을 뿐 과징금을 물리지는 않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일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의 고위관계자는 “공인회계사법 등은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복수단체 허용등의 규제개혁 내용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 등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정지는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아서 분식회계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손해배상보험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일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의 고위관계자는 “공인회계사법 등은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복수단체 허용등의 규제개혁 내용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 등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정지는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아서 분식회계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손해배상보험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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