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 저작권분쟁 법정으로

온라인게임 ‘리니지’ 저작권분쟁 법정으로

입력 2001-02-09 00:00
수정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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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원작자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8일 간담회를 통해 “리니지 원작자인 신일숙씨의 만화와 리니지게임은 별개의 저작물”이라면서 “캐릭터와 가정용(X-박스용) 비디오게임 개발 등 리니지의 모든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회사측은 또 “리니지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거나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2001-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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