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다음달 새학기부터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한 국내 학교 전·입학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온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교육권 부여 논란은 3개월 만에 끝났다.
교육부 송영섭(宋永燮) 학교정책과장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국내 초·중·고교 전·입학을새학기부터 허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법무부가 우려한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기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화를 하지 않고 ‘지침’을 마련,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따라서 만 7∼12세의 취학연령의 불법 체류자 자녀는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만 발급받아 인근 초·중·고교에내면 전·입학이 가능하며 정식 졸업장도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체류자 자녀 1만103명 가운데미국·일본·유럽·대만 등을 제외한 말레이시아·몽골·이란·인도·중국·태국·파키스탄 등에서 온 불법체류자 자녀478명이 당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껏 불법체류자자녀 가운데 경기 성남초등 6명·금빛초등 2명·창곡중 1명,인천 신광초등 2명 등 10여명만 학교장의 재량으로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온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교육권 부여 논란은 3개월 만에 끝났다.
교육부 송영섭(宋永燮) 학교정책과장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국내 초·중·고교 전·입학을새학기부터 허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법무부가 우려한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기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화를 하지 않고 ‘지침’을 마련,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따라서 만 7∼12세의 취학연령의 불법 체류자 자녀는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만 발급받아 인근 초·중·고교에내면 전·입학이 가능하며 정식 졸업장도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체류자 자녀 1만103명 가운데미국·일본·유럽·대만 등을 제외한 말레이시아·몽골·이란·인도·중국·태국·파키스탄 등에서 온 불법체류자 자녀478명이 당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껏 불법체류자자녀 가운데 경기 성남초등 6명·금빛초등 2명·창곡중 1명,인천 신광초등 2명 등 10여명만 학교장의 재량으로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2-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